-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계약금 · 위약금 · 손해배상금, 약속을 어기면 어떤 돈을 내야 할까?
"약속을 어기면 물어야 한다"는 돈은 하나가 아닙니다
가구를 주문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거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계약금을 먼저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바뀌어 계약을 끝내려 하면 돈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지, 위약금을 더 내야 하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까지 모두 배상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헬스장을 중도에 그만두었더니 "위약금"을 내라는 안내를 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 오가는 돈은 흔히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 계약금: 계약을 맺을 때 미리 주고받는 돈
- 위약금: 약속을 어기면 주기로 미리 정해 둔 돈
- 손해배상금: 약속을 어겨 실제로 생긴 손해를 메우는 돈
먼저 두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계약금은 계약 위반에 대한 벌금이 아니고, 세 돈을 언제나 따로 합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돈을 부담하는지는 돈의 이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조건과 계약을 끝내는 이유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세 돈의 지급 목적과 발생 조건, 그리고 계약 문구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1. 한눈에 보는 계약금·위약금·손해배상금
구분 | 계약금 | 위약금 | 손해배상금 |
|---|---|---|---|
지급 시점 | 계약을 맺을 때(사전) | 약속을 어겼을 때(사후) | 약속을 어겨 손해가 생겼을 때(사후) |
금액을 정하는 방법 | 계약 당시 합의 | 계약 당시 미리 정해 둠 | 실제 손해를 계산해 정함 |
발생 조건 | 계약 체결 | 약정한 위반 사유가 생김 | 채무불이행·불법행위 + 손해 + 인과관계 |
손해 입증 | 필요 없음 | 원칙적으로 필요 없음 |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 |
확인할 사항 | 대금에 포함되는지, 해제 시 어떻게 처리하는지 | 지급 사유, 계산 기준, 손해배상과의 관계 | 배상책임의 근거, 손해의 범위, 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 |
관련 조문(민법) | 제565조(해약금) | 제39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 제390·393·750조 등 |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계약금은 "미리 낸 돈", 위약금은 "위반에 대비해 미리 정한 돈", 손해배상금은 "실제 손해를 계산한 돈"**입니다. 다만 이 구분은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것이고, 실제 계약에서는 계약금이 해약금 역할을 하거나 별도 약정에 따라 위약금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2. 계약금: 포기하면 언제든 계약을 끝낼 수 있을까?
계약금은 계약을 맺을 때 한쪽이 다른 쪽에게 미리 건네는 돈입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전체 대금의 일부로 충당되며, 계약금을 냈다는 사실 자체가 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계약금의 세 가지 성격
- 증약금: 계약이 맺어졌다는 증거. 모든 계약금에 기본으로 있는 성격입니다.
- 해약금: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에서 물러날 수 있게 하는 돈. 민법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민법 제565조).
- 위약금(위약계약금):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기로 따로 약정한 경우. 별도의 위약 약정이 있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약금 해제: "포기하거나 두 배로 돌려주고 물러나기"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준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100만 원을 주고받은 매매계약이라면 이렇습니다.
- 계약금을 준 사람이 해제: 이미 낸 100만 원을 포기
-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해제: 받은 100만 원을 포함해 총 200만 원을 돌려줌
상대방의 잘못이 없어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포기하거나 돌려준 금액으로 정산이 끝나고 별도 손해배상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언제든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를 돌려주면 언제든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도금을 주고받는 등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금 포기만으로 일방적으로 물러나기 어렵고, 해제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또 이런 해약금 해제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는 채무불이행 해제와 구별해야 합니다. 앞의 것은 "내가 대가를 치르고 물러나는 것"이고, 뒤의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이유로 되돌리는 것"이어서 정산 방식이 다릅니다.
계약금을 나눠 냈다면
계약금 일부만 먼저 보낸 경우, 포기하거나 배액 상환할 기준이 '실제 낸 돈'인지 '약정한 계약금 전체'인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약정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본 사례가 있으므로, 계약금을 나눠 낸다면 계약서에 기준 금액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위약금: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무조건 내야 할까?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 내기로 계약 당시 미리 정해 둔 돈입니다. 예를 들어 "납품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는 예시일 뿐,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법정 비율은 없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계약 위반이 생겼을 때 배상할 금액을 미리 정해 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 손해를 증명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위반 사실을 보여주면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고 예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손해가 더 커도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미리 정한 금액으로 정산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 이행 청구나 해제는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정액을 정했다고 계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거나 해제하는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정액이 있더라도 약정에서 정한 위반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책임을 면할 사유가 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연의 원인이 청구하는 쪽에 있다면 위약금을 그대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위약벌은 다릅니다
위약금 가운데에는 손해를 메우기보다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하기 위한 위약벌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이라면 위약벌을 받고도 실제 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있고, 제398조 제2항의 감액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위약벌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로 보는 방식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은 모두 감액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위약벌인지는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계약의 목적과 내용, "별도로 손해를 배상한다" 같은 문구,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위약금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 사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구분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위약벌 |
|---|---|---|
성격 | 손해배상을 미리 정한 금액 | 위반에 대한 제재금 |
실제 손해 별도 청구 | 원칙적으로 어려움 | 가능 |
과다할 때 | 법원이 감액 가능 | 지나치면 일부·전부 무효 가능 |
인정 방식 | 위약금은 기본적으로 이것으로 추정 | 계약 전체를 보고 종합 판단 |
4. 손해배상금: 위약금 조항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을까?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고(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 배상 책임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제로 생긴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과 관계없이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가 근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대체로 다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지체, 불완전 이행 등)
-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과 그 금액
-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예를 들어 행사에 필요한 물품이 약속한 날짜에 납품되지 않아 다른 업체에서 급하게 빌렸다면, 추가 대여비는 손해배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납품 지연과 지출 사이의 관련성, 대체 조치가 필요했는지, 금액이 적정한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어떤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
- 통상손해: 그런 위반이 있으면 보통 생기는 손해는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 특별손해: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예상 수익이나 간접적인 손실을 주장할 때는 특히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 과실상계: 손해가 생기거나 커지는 데 청구하는 쪽의 잘못도 있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민법 제396조).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할까
계약서, 납기나 조건을 약속한 메시지, 추가 지출 영수증, 대체 업체의 견적서를 보관해 두면 계약 내용과 손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돈을 늦게 갚는 경우: 지연손해금
금전을 제때 주지 않으면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이자 형태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한 이율이 없다면 민사 법정이율(연 5%)이, 상거래라면 상사 법정이율(연 6%)이 기준이 되며, 소송을 거치면 별도 법률에 따른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계약금·위약금·손해배상금을 모두 내야 할까?
계약서에 세 가지 이름이 모두 등장한다고 해서 각각의 금액을 무조건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은 자동으로 위약금이 될까
아닙니다. 계약금은 기본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계약금을 그대로 손해배상으로 가져가려면 **"매수인이 위반하면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하고, 매도인이 위반하면 배액을 지급한다"**처럼 위약금으로 삼는 별도 약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에는 이런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명 전에 확인해 보세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처리한다"는 두 번 내라는 뜻일까
예를 들어 "계약 위반 시 계약금 1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처리한다"는 조항은 계약금과 위약금의 관계를 정한 것입니다. 이 문구를 "계약금 100만 원을 포기하고 위약금 100만 원을 추가로 낸다"고 곧바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위약금을 받으면 손해배상은 끝일까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금액으로 정산이 끝납니다. 위약벌이라면 실제 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위약금 조항이 특정한 위반(예: 납기 지연)만 대상으로 한다면, 다른 종류의 위반(예: 품질 불량)으로 생긴 손해는 별도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로 배상한다"는 표현이 있다면 그 조항의 적용 범위와 다른 조항과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상황 | 어떤 돈이 문제가 되나 |
|---|---|
내 사정으로 이행 착수 전에 물러나려 함 | 계약금 포기(또는 배액 상환) |
상대방이 약속을 어겨 해제함, 위약 조항 있음 | 약정한 위약금(계약금 상당액 등) |
상대방이 약속을 어겨 해제함, 위약 조항 없음 | 받은 돈 반환(원상회복) + 실제 손해배상 |
납기 지연, 지체상금 조항 있음 | 약정한 지체상금(위약금의 일종) |
대금을 늦게 지급 | 지연손해금(약정 이율 또는 법정이율) |
이러한 판단은 문구 하나만이 아니라 계약 전체의 내용과 체결 경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6. 계약서에서는 어떤 문구를 확인해야 할까?
같은 "위약금"이라는 단어가 있어도 문장이 어떻게 쓰였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는 금액만 보지 말고 다음 항목을 대조해 보세요.
확인 항목 | 살펴볼 질문 |
|---|---|
부담하는 사람 | 한쪽만 부담하는가, 양쪽 모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가? |
지급 사유 | 단순 변심, 납기 지연, 대금 미지급 중 어떤 경우에 돈을 부담하는가? |
적용 시점 | 작업 시작 전과 후, 납품 전과 후의 기준이 다른가? |
계산 기준 | 총계약금액, 계약금, 미이행 금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하루당 금액이라면 상한이 있는가? |
계약금 처리 | 반환하는가, 위약금에 충당하는가, 별도로 정산하는가? |
추가 배상 | 정해진 위약금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별도로", "위약벌")이 있는가? |
통지 절차 | 계약을 끝내려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통지해야 하는가? |
"취소 시 20% 공제", 무엇의 20%일까
계약서나 안내문에 "취소 시 20% 공제"라는 문구만 있다면 무엇의 20%인지부터 분명하지 않습니다. 전체 계약대금의 20%인지, 이미 낸 돈의 20%인지, 어느 시점의 취소에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을 들었다면 그 내용을 계약서나 확인 메시지로 남겨 두세요.
문구 예시로 보는 해석
계약서 문구(예시) | 일반적인 의미 |
|---|---|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해약금 조항. 사유 없이 물러날 수 있는 기한과 방법 |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으로 삼음 |
"납기를 지체한 경우 1일당 계약금액의 0.1%를 지체상금으로 지급한다." | 지체에 대한 위약금. 상한이 있는지 확인 필요 |
"위반 시 위약벌로 ○원을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손해를 배상한다." | 위약벌로 해석될 가능성. 실제 손해도 추가 청구 가능 |
"중도 해지 시 잔여 이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한다." | 중도 해지 위약금. 소비자 거래라면 관련 기준과 비교 |
약관에 있는 위약금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헬스장, 학원, 통신 서비스처럼 사업자가 미리 만든 약관으로 계약하는 경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업종별 중도 해지 환급 기준이 있어, 요구받은 위약금이 과하다고 느끼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7. 상황별 사례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상황이며, 금액도 설명을 위해 정한 것입니다. 실제 결론은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계약금만 내고 마음이 바뀐 임차인
A씨는 전세 계약을 하며 계약금 2,000만 원을 보냈는데, 일주일 뒤 회사 발령으로 이사를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아직 양쪽 모두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A씨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 외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일부라도 돌려받는 합의해제를 협의해 볼 수는 있지만, 임대인이 응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사례 2. 잔금을 내지 않은 매수인
B씨는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계약금 5,000만 원과 중도금을 받았지만,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B씨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잔금을 최고한 뒤 해제하고,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공제한 나머지 중도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실제 손해가 더 컸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약금 상당액을 넘는 청구는 어렵습니다.
사례 3. 공사가 한 달 늦어진 인테리어
C씨는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완료가 한 달 늦어져 개업도 미뤄졌습니다. 계약서에는 "1일당 공사대금의 0.1%"라는 지체상금 조항이 있었습니다.
C씨는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지체 일수만큼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업 지연으로 생긴 영업 손실이 훨씬 컸더라도, 지체상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면 초과분을 따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C씨가 디자인을 여러 번 바꿔 공사가 늦어졌다면 업체가 그 사정을 들어 책임을 다투거나 금액을 줄이려 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헬스장 중도 해지 위약금
D씨는 12개월 헬스 이용권을 끊고 3개월 만에 해지를 요청했는데, 헬스장은 "취소 시 20% 공제"라는 안내와 함께 할인 금액 반환까지 요구했습니다.
D씨는 먼저 20%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계약서의 환급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시한 공제액이 기준보다 크다면 항목별 계산 내역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계약 전·분쟁 시 체크리스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 계약금 금액과, 나눠 낸다면 해약금의 기준 금액이 적혀 있는가?
- 계약금을 포기하고 물러날 수 있는 기한(예: 중도금 지급 전)이 정해져 있는가?
- 채무불이행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는 조항이 있는가? 양쪽에게 같이 적용되는가?
- 위약금·지체상금·공제율이 무엇을 기준으로, 어느 시점에 적용되는지, 상한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위약벌", "별도로 손해를 배상" 같은 표현이 있는가?
- 실제 손해가 클 수 있는 거래라면, 위약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했는가?
- 계약을 끝낼 때의 통지 방법이 정해져 있는가?
- 구두로 들은 설명을 계약서나 메시지로 남겼는가?
문제가 생겼을 때
- 누가 어떤 약속을 어겼는지, 이행에 착수했는지부터 정리했는가?
- 내가 물러나는 것인지(해약금 해제), 상대방 잘못으로 끝내는 것인지(채무불이행 해제) 구분했는가?
- 계약서의 해약금·위약금·지체상금 조항을 다시 확인했는가?
- 실제 손해를 청구한다면 계약서, 약속 메시지, 영수증, 대체 업체 견적서를 모았는가?
- 상대방이 공제액을 제시했다면 항목별 계산 내역과 적용 조항을 요청했는가?
- 최고·해제 등의 뜻을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했는가?
- 소비자 거래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해 보았는가?
- 합의로 정리한다면 금액·지급일·추가 청구 포기 여부를 합의서에 적었는가?
9.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을 낸 다음 날 취소해도 계약금을 못 돌려받나요?
계약이 이미 성립했다면 하루 만에 물러나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루 안에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적 원칙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있거나 상대방이 합의해 준다면 달라질 수 있고, 방문판매·통신판매처럼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거래라면 그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이것도 포기해야 하나요?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 전에 주고받는 돈이라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물, 대금, 중도금·잔금 일정 같은 중요한 조건까지 합의되었는지에 따라 계약 성립 여부와 반환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계약금을 보낼 때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반환한다" 등 조건을 문자로라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위약금이 너무 많아요. 다 내야 하나요?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약관으로 정한 위약금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하다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약벌이라면 감액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산정 근거를 요청하고, 소비자 거래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해 조정을 요청해 보세요.
Q. 계약서에 "취소 시 ○% 공제"만 적혀 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한 비율인지(전체 대금, 이미 낸 돈, 남은 금액), 언제의 취소에 적용되는지 사업자에게 확인하고 답변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기준이 불분명한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약관 해석의 원칙이라는 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계약을 어겼는데 위약금 조항이 없어요.
위약금 조항이 없어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의 발생과 금액을 증명해야 하므로, 대체 거래 비용이나 추가 지출의 영수증처럼 손해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Q. 계약금을 받은 쪽이 마음이 바뀌면 얼마를 돌려줘야 하나요?
계약금이 해약금이라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을 받았다면 총 4,000만 원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판례는 받은 쪽이 해제하려면 배액을 실제로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말로만 해제를 통보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Q. 지체상금도 위약금인가요?
지체상금은 이행이 늦어졌을 때 내기로 미리 정한 돈으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위약금의 일종으로 봅니다. 따라서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고, 지체로 인한 실제 손해가 더 커도 초과분 청구는 어렵습니다.
마무리: 돈의 이름보다 지급 목적과 발생 조건을 확인하세요
세 돈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계약금: 계약할 때 미리 내는 돈. 벌금이 아니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행 착수 전까지 포기하거나 배액을 돌려주고 물러날 수 있는 해약금
- 위약금: 약속을 어기면 내기로 미리 정한 돈.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지만, 위약벌이라면 실제 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있음
- 손해배상금: 실제로 생긴 손해를 계산해 청구하는 돈. 청구하는 쪽이 손해와 금액을 증명
세 돈은 이름이 모두 등장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누가, 어떤 위반에,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를, 손해배상과 별도인지를 확인하고, 한쪽에만 불리한 조항은 수정을 요청해 보세요. 이미 문제가 생겼다면 이행 착수 여부와 해당 조항부터 정리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반환·배상 여부는 계약 유형, 특약, 이행 상황 및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132)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세요. 소비자 분쟁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계약금·중도금·잔금, 계약 단계별로 확인할 것은?
- 취소·해제·해지, 계약을 끝내는 말은 왜 다를까?
- 계약서·견적서·거래명세서, 거래할 때 무엇을 남겨야 할까?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396조(과실상계),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제565조(해약금), 제750조(불법행위),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 해석 원칙, 부당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law.go.kr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