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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신고, 무엇이 다를까? 사례로 이해하는 차이와 꼭 알아둘 절차
"피해를 봤는데 고소해야 하나요, 신고하면 되나요?"
"제가 직접 피해를 본 건 아닌데 고발할 수 있을까요?"
범죄 피해를 겪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하면 '고소', '고발', '신고'라는 말이 먼저 떠오릅니다.
일상에서는 비슷하게 쓰지만, 법적으로는 의미와 효과가 다릅니다.
구분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누가 범죄 사실을 알리는지,
그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가 담겨 있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하나의 폭행 사건을 따라가며 세 가지를 비교하고,
2026년 10월부터 달라진 절차까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고소: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것
고소란 범죄 피해자나 법률상 고소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25조에 따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자 본인만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로 보면 A씨가 B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경찰서를 찾아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B씨의 처벌을 요구한다면, 이는 고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알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다만 제2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범죄처럼 특별법이 예외를 둔 경우도 있으니 해당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발: 직접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는 것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례로 보면 A씨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C씨가 있습니다. C씨는 직접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본 범죄 사실을 알리고 B씨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발과 관련해 알아두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의 고발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다 범죄를 알게 되면 고발해야 합니다(제234조 제2항).
- 고발 제한: 고소와 마찬가지로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할 수 없습니다(제235조).
- 전속고발: 공정거래법 위반처럼 공정거래위원회 등 특정 기관의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도 있습니다.
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자면, 고발이 고소보다 더 강력한 절차는 아닙니다. 둘을 구분할 때는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고소권자인지 제3자인지를 먼저 보면 됩니다.
신고: 사건이나 위험 상황을 알리는 더 넓은 개념
신고는 범죄, 사고, 위험 상황 등을 관계 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폭넓게 가리킵니다. 고소·고발과 가장 큰 차이는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가 꼭 담기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길에서 폭행 장면을 보고 112에 전화하는 것, 누군가 뒤따라와 위협을 느낄 때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신고는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 누구나 할 수 있고, 경찰은 신고를 계기로 수사를 시작할지 판단합니다.
다만 신고와 고소·고발을 완전히 별개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와 고발도 범죄 사실을 알린다는 점에서 신고의 성격을 함께 가집니다. 실제 행위가 고소나 고발에 해당하는지는 알린 내용과 처벌 의사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라면 신고만 하고 끝내기보다, 처벌을 원하는지 스스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를 통지받거나 불복할 수 있는 권리는 주로 고소인·고발인과 피해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진정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정은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어떤 사실을 알리고 조사나 조치를 요청하는 것으로, 처벌 의사가 분명하지 않거나 범죄가 되는지 애매할 때 주로 쓰입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 | 고소 | 고발 | 신고 |
|---|---|---|---|
주체 | 피해자 등 법률상 고소권자 |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 | 피해자·목격자 등 누구나 |
처벌 요구 | 있음 | 있음 | 꼭 필요하지 않음 |
근거 조문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34조 | - |
기간 제한 |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 원칙적으로 없음 | 없음 |
취소 후 다시 하기 |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 불가 | 다시 고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 해당 없음 |
사례 | 폭행 피해자 A씨가 B씨의 처벌 요구 | 목격자 C씨가 폭행 사실을 알리고 처벌 요구 | 폭행 현장을 보고 112에 도움 요청 |
같은 사건이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지점
고소·고발을 하기 전에 범죄의 성격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두면 좋습니다.
1.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A씨 사례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C씨가 고발했더라도 A씨가 B씨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B씨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협박죄도 같은 유형입니다.
2.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모욕죄 같은 친고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3. 고소 취소: 한 번 취소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뒤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합의 시점과 조건은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거짓 고소·고발은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알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2026년 10월부터 달라진 절차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개정 형사소송법도 함께 시행됐습니다. 고소·고발과 관련해 알아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는 사법경찰관에게: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 수사는 3개월 안에 마치는 것이 원칙: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고발 사건은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정하도록 법에 명시됐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반드시 그 안에 끝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불송치 이의신청은 3개월 안에: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기로(불송치) 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당 관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한이 없었는데 새로 생겼습니다.
- 일부 고발인도 이의신청 가능: 고발인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발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의 불기소에는 30일 안에 항고: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고소인·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과 기한이 다르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고소장은 반드시 글로 써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서면이나 구술 어느 쪽으로도 할 수 있고, 말로 하면 담당 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사건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미리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보다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
-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
- 대화 기록, 사진, 영상, 진단서, 입금 내역 등 어떤 자료가 있는지
-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측하는 부분이 각각 무엇인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도 피해 일시·장소·내역·과정을 육하원칙에 따라 적도록 안내합니다. 자료는 원본을 보관하고, 제출할 때는 사본을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지금 위험하다면, 용어 구분보다 112가 먼저입니다
폭행이 진행 중이거나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면 "이게 고소일까, 고발일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안전을 확보하고 112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신고할 때는 현재 위치, 지금 벌어지는 상황, 상대방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전하면 도움이 됩니다.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112 문자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지나면 그때 사건 경위와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절차를 고르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내가 피해자이고 처벌을 원한다면 → 고소
- 피해자는 아니지만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 고발
- 처벌 요구보다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면 → 신고
어떤 이름을 고르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참고 자료
- 데일리안, 공소청 시대 피해자 권리보호 Q&A (2026.10.2)
- 법무법인 태평양,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8.5)
-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24조·제225조·제230조·제232조·제234조·제235조·제237조, 형법 제156조·제26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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