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계약갱신요구권·재계약, 계속 살 때 무엇이 다를까?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 지금 집에서 계속 살기로 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집주인과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계약기간이 지나기도 하고, 세입자가 먼저 연장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조정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같은 집에서 계속 사는 상황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이어졌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을 중간에 끝낼 수 있는지, 보증금과 월세를 어떻게 정하는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속 거주한다는 결과만 보지 말고, 어떤 의사표시를 언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주택임대차를 기준으로 세 가지 갱신 방식을 비교합니다. 세 가지 방식의 기본적인 차이 구분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합의에 의한 재계약 성립 방식 법정 기간에 필요한 통지가 없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갱신 임차인이 법정 권리를 행사하여 갱신 요구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건에 합의 의사표시 별도 합의 없이 법률에 따라 성립 갱신을 요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 필요 기간·금액 등 합의 내용이 중요 계약 조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 종전 조건이 원칙이며 보증금·월세는 5% 이내에서 조정 가능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 계약기간 2년 2년 합의한 기간과 법정 보호 규정에 따라 판단 임차인의 중도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후 효력 발생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후 효력 발생 같은 규칙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음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사용한 것이 아님 1회 행사에 해당 단순 합의만으로 사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에 따른 갱신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반면 일상에서 말하는 ‘재계약’은 의미가 넓기 때문에,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합의 과정과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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